위반 시, 현재 계약부터 해제ㆍ해지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 청렴서약 위반 군납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7일 방위사업청 이용걸 청장은 "국내·외 군납업체가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이나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향후 입찰 시부터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현재 계약된 계약 건부터 해제·해지 하도록 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렴서약 위반: 입찰담합, 금품·향응 등 뇌물공여, 정보제공
◆해제: 계약의 원천적 무효 / 해지: 해지시점부터 납품중단, 금액 정산

군수업체가 군수품 조달시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기간 종료 이후 입찰에 참여해도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아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치부터 향후 계약건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현재 계약건에 대해 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해 부정당 업체의제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는 국외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 이선묵)은 "방위사업청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아가 군의 전력증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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