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 사례1.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지난 4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 체결 후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다음 날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청, 일주일 뒤 환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 사례2.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J 웨딩홀과 지난해 11월 계약 후 일주일 뒤에 계약을 해제했으나, 환급 약속 후 잔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계속 미뤘다.

이처럼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서비스를 둘러싸고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24일 2010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결혼 예식·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주의사항을 발표했다.

   
▲ 사업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거절에 대한 불만이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된 피해유형 중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2.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252건 중 32.5%(82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이었다.

웨딩박람회 등에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원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예식 또는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청약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 밖에 소비자 주의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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