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동의없는 콘텐츠 요금 전액 환급·차부식 보증 5년…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속적으로 제보되던 유사 피해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발표에 따라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고발신문은 반복적인 피해 제보에 대해 기사 보도를 하면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언급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항목 중 소비자고발센터에 다수 접수된 제보와 그와 관련한 소비자고발신문의 기사를 정리해 봤다.
◆ 고시없이 유료로 전환되는 무료 이벤트…관련 제보 88건
이번 개선안에서는 모바일ㆍ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면서 결제될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이용 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로또사이트'로 불리는 홈페이지에서 무료이벤트라는 명목을 내걸고 소비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가입자에게 별다른 고지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몇 달후 수 만 원의 정보이용료를 떠 안긴 업체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업체 측은 '유료 전환'에 대한 언급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작게 표시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 전환'을 알렸다고 답했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제보자는 없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관련 업체들의 잘못된 영업 행태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 ||
| ▲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되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 제보 및 관련 기사 | ||
"로또 사이트, 무료체험이라더니…"
(기사 링크 :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9)
◆ 심각한 차체 부식으로 인한 보상 미흡…관련 제보 29건
자동차의 경우 차체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 보증기간(2년, 4만km)을 적용하면 자동차 차체 부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구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해 자동차 차체 부식의 경우 품질 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했다.
쌍용자동차 '로디우스'의 심각한 하체 부식이 일어나는 소비자의 제보가 이어져 소비자고발신문에서 수차례 기사 보도 했다.
하지만 2011년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로디우스'는 검토 결과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리콜되지 않았다.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이 연장돼 관련 피해 소비자들이 비교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식 부위에 대한 중요도는 고려되지 않은 점과 기존 피해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형평성이 없었던 수리비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다.
![]() | ||
| ▲ 차량 부식 관련 피해 제보 및 관련 기사 | ||
"쌍용, 부식 로디우스 소비자 '들었다놨다'"
(기사 링크 :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1)
◆ 결혼 정보업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관련제보 9건
결혼 정보업의 경우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중도에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전까지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입비를 환불해 주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최근에 기간 단위(6개월 등)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기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결혼 정보업체 관련한 제보는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소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돼 개약 해지 시 환불 금액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가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은 결혼 정보업과 관련 법령을 한층 더 자세한 항목으로 세분화 해 결혼정보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으로 보인다.
![]() | ||
| ▲ 여행 상품 관련 피해 제보 및 관련 기사 | ||
"결혼정보회사 ‘바로연’ 환불받기 어렵다...소비자 불만"
(기사 링크 :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8)
◆ 여행 상품관련 환불 및 여행 일정 관련 피해…관련제보 30건
기존 기준의 조정에서 해외여행의 경우 현행 기준은 소비자가 국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예정했던 여행 일정 중 소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일정이 있었을 경우 사업자는 이행하지 못한 일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했다.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이나 특정 판매점에서 광고를 듣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 뿐만아니라 숙박 일정 및 비행 일정 등이 사전 계약과 달라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수도 많았다.
앞으로는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줄고, 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행 상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작게 표시되는 등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구매 시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 제보 및 관련 기사 | ||
"모두투어 일정표, 그대로 믿은 사람만 바보?"
(기사 링크 :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