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료전환 통보 못받아" vs 로또킹 "공지·문자통보"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한 로또 사이트가 무료 이벤트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뒤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슬그머니 유료로 전환, 이용료를 챙겼다는 소비자 제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이트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평택시 지산동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한달간 로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로또킹'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유씨는 뒤늦게 로또킹에서 1만 6,500원씩 총 6만 6,000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됐다는 말이나 금액이 결제됐다는 통보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유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지에 접수된 제보는 지난 4월 20건, 5월 9건, 6월 10건, 7월 11건, 8월 1건, 9월 1건 등 총 52건에 달했다.

   
▲ 로또킹 소액결제 관련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본지 소비자고발센터 캡처)

50여명의 제보자들은 모두 "로또킹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해서 가입했더니,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돼 매월 1만 6,500원씩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만 6,500원에서 크게는 9만 9,000원까지 다양했다.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몇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다.

먼저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 요금을 부과했다면, 부가서비스 가입일, 이용요금 등의 중요사항을 가입 익월에 발행되는 요금청구서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또, 차후에 유료로 전환되는 서비스일 경우, "일정기간만 무료인 유료 서비스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로또킹 피해자인 박 모씨(부천시 원미구)는 당시 로또킹은 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이벤트 안내란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박씨가 로또킹에 항의하자 관계자는 "이벤트 안내에 해당 사항을 고지해놨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덧붙여 박씨는 "이벤트 안내란에는 이용요금이 '9,90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왜 1만 6,500원의 요금이 빠져나갔느냐"며 안내사항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 무료 이벤트 안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무료 이벤트 기간 내 별도 해지신청이 없을 때는 한달 후 자동결제(9,900/vat포함) 전환됩니다."라고 적혀있다. (사진출처=로또킹 홈페이지/제보자 캡처화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의 사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받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지가 로또킹 관계자에게 문의해보니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며 "가입당시 하단에 자동결제 해지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해뒀으며,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이 결제 사실을 왜 뒤늦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제가 이뤄지면 결제사(다날)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전송한다"고 답했다.

로또킹은 "무료라는 부분만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이용할때 무료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광고 내용에 대해 잘 인지를 하고 가입해달라"고 덧붙였다.

로또킹의 환불 해명에 대해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청했는데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