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입증 못하면 사업자가 침대 구입대금 물어줘야"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지 못한 업체에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 판매자, "매트리스의 특성일 뿐 하자 아냐…" vs 소비자, "구매당시 제품특성 설명 안해줬다"

지난해 12월 김 모 씨는 A 매장에서 침대와 매트리스, 협탁을 375만원에 결제 후 같은 달 31일 제품들을 배송받았으나 침대를 7일 간 사용하자 매트리스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복원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자에 문의한 결과 매트리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상·하단을 돌려가며 사용할 것을 권유 받았다.

제품 구매당시 이런 특성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지 못한 김 씨는 매트리스는 물론 침대 및 협탁 일체를 회수해가고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 매장측은 판매 당시 판매된 매트리스는 초기 사용시 솜의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나 상·하단을 돌려 쓰면 개선된다는 점을 김 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A 매장은 또 이런 현상으로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공장 생산 및 수입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했으나 김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 "설명의무 이행 입증 못하면 사업자에 손해배상책임 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매트리스는 초기 사용 시 솜의 숨이 죽는 현상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그외 스프링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트리스의 특성이 사용 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판매 당시 설명의무를 충분히 해야 하나, 이를 안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와 달리 사업자는 달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매트리스 구입대금을 소비자에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다만, 상품을 배송받은 지난해 12월로부터 시일이 많이 경과하는 동안 사용자가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해 매트리스 구입대금 162만원에서 20%를 공제한 금 129만 6천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