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프레서는 3년, 기타부품은 1년 내 무상수리 교환등 보상 가능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실제 사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김 씨는 최근 제품 성능에 대한 불만족은 물론 추후 발생될지 모르는 A/S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이 가득하다.

김 씨는 지난 8월과 10월초 두 번에 걸쳐 김치가 변질돼 해당 회사에 A/S서비스를 신청했다. 다행히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씨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인 며칠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김 씨는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무상수리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측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산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2회까지 수리 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하다. 이에 김 씨는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목별 보상기준'과 더불어 '핵심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있다.

이는 제품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담당 A/S 기사로부터 김치냉장고의 핵심부품인 콤프레서 문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콤프레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므로 A/S 후 이 기간내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특정 계절에만 사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각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이다.<표=한국소비자분쟁해결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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