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 220여 톤 확보, 공모한 유통업체에 몽땅 넘김
[소비자고발신문 미디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 상장판매 입찰에 참여해 응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농협 부산 공판장 소속 39명의 중도 매인과 세운유통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산물 유통업체인 세운유통은 지난 2011년 10월경 aT발주 인도산 건고추 246톤의 입찰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주 거래처인 라면스프 제조업체 A사에게 인도산 건고추 230여 톤을 납품했다.
세운유통은 1인당 3톤의 물량제한으로 인해 대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중도매인 협조가 필요하였으므로 자신의 친동생인 중도매인 박 모 씨를 통해 농협 부산 공판장 중도매인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입찰가격 및 물량 등을 공조했다.
중도매인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경 농협 부산공판장 중도매인 38명에게 응찰가격 및 응찰물량대로 입찰서를 작성, 응찰하여 물량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도매인 38명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농협 부산 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39명(박 모 씨 포함)은 세운유통이 책정하여 박 씨를 통해 전달한 가격(원/㎏, 5,900원 ∼ 5,905원) 및 물량(1인당 3톤)대로 1차 2011. 11. 23., 2차 2011. 11. 30., 3차 2011. 12. 9. 등 3차례에 걸쳐 농협 부산 공판장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가해 담합을 실행하고 총 222톤의 건고추를 13억 1,600만 원에 낙찰 받아 세운유통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도매인들이 농산물 판매 관련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유통업체와 사전 합의된 가격 및 물량으로 투찰한 행위는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하여 담합금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국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중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