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및 소액결제 대금 등을 빼내가는 스미싱 피해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 중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396건으로 2분기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13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건 수(자료=국민권익위원회)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기법으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액 결제 대금이 청구되게 하는 수법이다.

스미싱 피해사례는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라는 문자메시지, 영어학습 사이트 오픈이벤트로 무료이용권을 준다는 문자메시지,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확인하라는 링크가 첨부된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추석선물, 돌잔치 및 청첩장, 우체국 등기확인, 경품당첨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사례에서 분석한 사칭기관 순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최근 2년간 피해 사례에서 사칭기관을 살펴보면 2분기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했던 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요금 미납, 국제 전화 요금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또한 검찰, 경찰,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기여부 확인,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 대응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며,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경찰, 금융기관 등에 연결돼 신속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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