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단말기 자급제는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뿐 아니라 제조사 유통점,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단말기(도난폰, 분실폰 제외)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인 피처폰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분실·도난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회 서비스도 제공된다.

방통위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일부터 이용자가 중고폰 구매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제공한다. 이달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조회가 가능하다. 5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모델명과 일련번호(시리얼 넘버)로 조회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 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단말기 자급제 주요 내용,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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