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눈높이 맞게 구성

[소비자고발신문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오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수입판매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 5개 공전에 대한 이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 사항 ▲수입식품 검사 지시사항 등이다.

특히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 민원 상담을 함께 실시하는 등 민원인 눈높이에 맞게 구성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계기로 수입판매업체가 손쉽게 수입식품 신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www.mfds.go.kr/seou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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