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전기찜질기등 생활제품이 무더기로 리콜조치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휴대용 사다리, 전기 찜질기, 어린이 완구 등 생활제품 2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했다”고 밝혔다.
전기 찜질기 6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변경, 누락됐고, 찜질기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우려가 있었다. 총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단 2개 제품만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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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조치된 전기 찜질기 6개 제품(사진=산업통상자원부) | ||
완구 6개 제품은 어린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상회했고, 1개 제품은 조혈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10.8배 초과했다.
휴대용 사다리의 경우 벌어짐 방지기구가 없어 체중을 지지할 수 없었고, 천공기 1개 제품의 경우 인증 당시의 퓨즈홀더가 변경됐고, 충전부 노출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 주어야 한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 찜질기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전기 찜질기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통한 불량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석 기자
lys@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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