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기대되는 한국어교원자격증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아듀 2013!",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일년간 걸어둔 달력을 치우고, 새 달력을 걸어야 할 시기다. 그 첫장을 바라볼 때의 결연함이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속에 불끈 솟아 오르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무언가 계획하곤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3일짜리 계획' 말이다. 막연한 연애, 결혼 혹은 금연, 다이어트 등등 소소하면서 방대하다. 

직장인에 경우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직장인들을 살펴보면 학생 못지않은 경우가 많다. 직무관련 자격증, 어학 자격증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계발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직장인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자기계발 이렇게 준비하자.

▶ 부담스런 수강료, 환급 과정을 이용하자

노동고용부에서는 직장인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그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원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다.

외국어 강좌를 비롯해 컴퓨터, 회계 등 일반 강좌와 음식 등 기타 서비스 관련 강좌까지 다양하다.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강좌에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기준에 미달되면 지원 또는 환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이직 예정자라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강좌별로 5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노동고용부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수강료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출처=노동고용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이거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종사자 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수강료를 먼저 지불하고 수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별로 자격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나 개설 강좌 등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HRD-net(www.hrd.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속상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회사 내 프로그램을 찾아보길 권한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당장 해당 부서에 연락해보자.

▶ 언제까지 평생직장…세컨드 잡(Second Job)을 준비하자.

   
▲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비해 좋은 대안이 될 전망이다(출처=고려대학교)

전 세계에 부는 한류 문화의 열풍과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자격증이 바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다.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사를 외국으로 파견하는 등 한국어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 이수를 통한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외에도 120시간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화하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3급 취득자가 5년 이상 근무해 2000시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앞서 이수해야 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전국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저녁 시간에 개설된 과정을 선택한다면 재직 중에도 120시간 이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