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당 1명은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 경험한다"
[소비자고발신문= 윤초롬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10년 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늘리고 조사표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성폭력 유형을 8가지로 나누어 성폭력 피해상황을 조사했으며 성폭력 피해율은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성폭력 유형별로 1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은 가벼운 성추행 1.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 성희롱 0.9%, 음란전화 27.8%, 성기노출 1.7%, 스토킹 0.2%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가벼운 성추행 9.9%, 심한 성추행 1.1%, 강간미수 0.5%, 강간 0.4%, 성희롱 5.3%, 음란전화 51%, 성기노출 21.3%, 스토킹 1.7%였다.
또한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은 10.2%로 10명당 1명은 한번 이상의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첫 피해연령은 만 19세 미만이 36.9%를 차지했고 피해 횟수는 여성의 경우 3회 이상인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회가 36.5%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가해자의 80.6%가 모르는 사람인 반면 남성의 경우 평소에 알던 사람이 62.1%로 가장 높았다.
발생장소는 여성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21.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심한 성추행은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첫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이 34.6%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67.5%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으며 2회 이상 피해 횟수는 52.2%였다.
강간미수와 강간 역시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강간미수 61.4%, 강간 60.1%로 절반 이상이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다.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5%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고 응답했지만 피해 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만 입은 경우 0.2%였으나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는 59.9%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은 23.1%가 겪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19.3%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0%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 상황 대처방법으로 여성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이 59.4%로 가장 높았고 ‘그냥 있었다’가 27.1%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은 ‘그냥 있었다’가 4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 당시 그냥 있었던 이유는 여성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51.3%,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가 40.7%였다. 남성의 경우 ‘그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가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33.4%(여성 35.3%, 남성 15.6%)는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으며 주로 가족·친척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성폭력 관련 법률 인지도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은 96.1%가 알고 있었으며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각각 95.0%, 91.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에는 56.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6월 발표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점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성가족부는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교재(공공기관, 소상공인, 민간기업, 학부모용)를 제작한 데 이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