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3년 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커피숍 여주인을 살해한 피의자를 현장에 남긴 조각지문 감식으로 검거했다.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1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공소 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중요 미제사건 520건을 선정 재검색을 실시, 그 중 55건(살인 1건, 강도 5건, 강도강간ㆍ성폭력 등 49건)의 범인 검거 사건을 해결 했으며 48건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검거 사례 2000년 10월 29일 15시 경에 일어난 커피숍 여주인 살인사건이다.

피의자 고 씨(40세, 남)는 A커피숍에서 차는 주문하지 않고 물만 계속 가져다 달라고 했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가 재수 없다며 고 씨를 무시했다.

고 씨는 주방에 있던 과도로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사망케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조각지문 재감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했고, 공소시효 만료 2년 남기고 검거했다.

또 경찰은 2006년 6월 4일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B동 일대를 혼자 거주하는 젊은 여성만 골라 12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속칭 B동 발바리 피의자 전 모씨(39세)를 현장에서 채취한 조각지문 재감식을 통해 신원확인, 7년 만에 검거해 사건을 해결했다.

앞으로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지문검색시스템(AFIS) 고도화사업(안전행정부 국가DB 구축사업) 및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해 살인, 성폭력사범 등 주요 미제사건에 대해 매년 재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사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재검색을 실시해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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