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과 약 360개 제품 함께 생산돼

   
▲ 금속이물이 검출된 진양식품 '쌀강정'이다. (출처 = 식약처)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진경식품’이 제조한 과자에서 약 20mm길이의 금속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금속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7월 11일까지인 ‘쌀강정’으로 약 360개의 제품과 함께 생산돼 시중에 유통됐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작업도구 등에서 탈락된 금속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기장군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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