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객의 신체 보호의무 및 공작물 안전유지관리 의무있다

[컨슈머치 = 경수미 기자] 마트에서 무빙워크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자에게서 치료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는 무빙워크 이용 중 부상을 당한 소비자(신청인)가 마트 측(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신청인은 지난달 5일 춘천에 위치한 A 마트의 무빙워크 이용 중 부상을 당했다. 무빙워크 핸드레일을 잡고 걸어 내려가던 중 넘어진 것. 사고 직후 신청인은 소리를 지르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지하2층 바닥까지 넘어진 채 내려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A 마트를 상대로 무빙워크 관리소홀과 안전부주의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A 마트 측은 소비자가 핸드레일을 잡지 않은 부주의로 넘어졌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 방송과 POP 설치, 물기흡수매트 설치 등의 의무를 다했음으로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의적 차원으로 치료비의 3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A 마트는 판매자로써 고객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와 공작물(마트 내·외부 시설 등)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 이행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 마트 측이 주장하는 POP설치가 불충분한 점과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 마트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 역시 경사가 있는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했으므로, 소비자의 과실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 마트측은 소비자가 치료비 등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 164만 9150원 중 40%에 해당하는 65만 9660원과 위자료 30만원, 합계 금 95만 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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