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난간 안전기준 도입…내년부터 모든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 4.3명에서 2017년 2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제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 과제를 마련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건축법령을 개정해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본격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통해 사례·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와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2014년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현장 점검단을 통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