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요 조치사항 평가 및 향후 대책 논의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주요 조치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근본 대책 및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34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양성으로 밝혀진 건 28건이었다.
야생철새에 대해서는 412건이 검사 의뢰됐으며 그 중 36건이 고병원성 AI양성으로 판명됐다. 검출 지역은 7개 시․도, 16개 시․군이며 현재 16건이 검사중이다.

협의회 위원들은 현재 AI 발생은 천안, 나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식될 때 까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협의회 위원들은 분뇨․왕겨 차량과 출입하는 사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 대책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 등에서의 농장관리 강화방안, 방역시설 등 사육환경의 전면 정비, 농가에 대한 상시 질병검사 체제 구축, 사육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유관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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