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결함'서 '결함에 의한 중대한 사고'로 개정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제품 수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기준이 '중대한 결함'에서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바뀐다.
현재 제품 사용 과정에서 사망사고 또는 진단 4주 이상의 부상,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결함이 있으면 해당 업체는 관계부처에 즉각 신고하고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만 곧바로 리콜하면 된다.
대신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 요건을 위반한 제품,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48시간 안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안전심의회를 구성해 위해제품 판정, 수거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개별 규제 대상인 자동차, 의약품, 선박 등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이지애 기자
lja@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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