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2억6000만원…역대 최고액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긴 한양건설(사장 김희현.사진)에 대해 건설업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미분양 물량 떠넘기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견 건설업체 3곳을 적발, 제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판 한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그간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2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하청업체 44곳에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와 미분양된 아파트(용인보라지구) 30세대를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27위 중견업체인 한양의 거래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고 강요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한양이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고, 2010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거래처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한양이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것이다.

한양 측은 이에 대해 "강매가 아니라 권유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양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발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회사 측에선 충분히 하도급업체에 상황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청업체 14곳에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100만원를 부과하고, 하청업체 2곳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울트라건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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