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차내 유입 결함 알면서도 쉬쉬 소비자 건강 침해"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에 배기가스가 차내<사진>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1년간 은폐해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랜저HG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 의무,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YMCA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그랜저HG에 유입되는 상당량의 일산화탄소를 확인해놓고도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는 제품에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와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그 사실과 시정계획을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발자는 김충호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등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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