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이 영업이용 못해…별도의 고객관리번호 사용 의무화

[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5월부터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고, 주민번호 대신 고객 관리번호 사용이 의무화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대신해 고객관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우선 행정 지도 형식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차원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국민은행, 국민카드, 하나은행, 하나SK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계열사 안에서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해 과도한 마케팅을 벌여 지적받아 왔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 고객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업무지침서에도 내용을 추가해 이행한다.

또한 금융지주 계열사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관리번호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를 통해 만일 고객 정보가 유출된다고 해도 고객 정보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되더라도 주민번호가 없어 불법 유통업자로서도 식별 또는 분류할 수 없어 쓸모없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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