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 내 개인 정보 유출 관련 후속 조치 시행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앞으로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전면 의무화된다. 아울러 새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가맹점을 신청할 때도 아이패드 등을 통한 모바일 청약으로 전면 개편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수억 건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상황이어서 사후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문자를 통해 부정 사용 내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은 카드사에 신고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대규모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비용 소모는 카드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로 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카드 고객이 문자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카드사의 부담을 고려해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카드사의 문자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해 최종적으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와 더불어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카드 가맹점과 회원 신청서도 사라진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 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서류도 스캔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 PC에 저장되지 않는다.

기존에 일부 밴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던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게 된 것이다.

개인 회원도 모바일기기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흔적이 남지 않고 바로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저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시스템은 준비된 단계며 상반기 내에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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