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는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온라인에서 3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만큼 위험부담이 커 현행을 유지한다”며 “그러나 카드결제는 안심클릭과 추가 본인확인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있고 부정결제가 이뤄지더라도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가 인지 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드결제 시 반드시 ISP안전결제나 안심클릭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환금성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이번 규정 변경은 5월 13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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