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의 공구분할 사전 논의…들러리 세워 저급설계, 높은 가격 제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경인운하사업 관련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들에게 총 991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3개사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고, 11개사는 총 과징금 991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대우, SK, 현대,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공구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건설사는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된 건설사들은 경인운하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사의 임원 간 연락과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참여할 공구를 결정했고, 들러리 건설사들을 세워 저급한 설계나 투자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6개 대형건설사 임원들은 2009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공구분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은 총액이 991억 원으로 대우건설이 164억 원, SK건설 149억 원, 대림산업 149억 원, 현대건설 134억 원 순이었고, 들러리 건설사로 참여한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동부건설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확인,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입찰담합에 대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