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 지점에서 주거지역 빛 방사 허용 기준 초과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일상에서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빛 공해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에서의 광 침입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옥외조명에 의한 광 침입이 새로운 환경오염원인 빛 공해로 부각됨에 따라 생활환경 중 발생하는 광 침입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 저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지점(79개)의 광 침입은 0.1~99.1 lx(럭스)로 주거지역 빛 방사 허용기준인 10 lx 대비 약 0.01~10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20% 지점(15개)에서 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좁은 골목길(10개 지점)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 침입은 타 조사지점보다 약 5배 가량 높게 발생했다.

이는 10개 지점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주택의 떨어진 거리가 타 지역보다 가깝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빛이 공중 또는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작한 차단형(Cutoff Type)과 준차단형(Semi Cutoff Type) 가로등 설치 지점의 광 침입은 비차단형(Non Cutoff Type) 가로등 설치 지점과 비교하면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광 침입을 저감하려면 ‘차단형’ 또는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심야 수면시간대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인체 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며 주의하라고 지난 2010년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수면시간대의 빛 노출은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 난시 발생 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이우석 과장은 “취침 시에는 모든 조명을 끄고 광 침입이 발생하면 실내에 커튼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광 침입 등 빛 공해 관리를 위한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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