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곳 중 23곳 식품위생법 위반

   
▲ 위생상태 불량한 작업장 및 작업대 (출처 = 식약처)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오징어 진미채, 쥐포 등 건포류 제조·가공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건포류 제조·가공업체 51곳에 대한 합동 기획 감시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포류 제조․소분업체를 대상으로 허용 외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제조․가공 및 원산지 변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건포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 소분(2개소) ▲유통기한(미표시·경과·연장) 식품 보관·사용(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미작성(8개소) ▲기타(1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수부(수품원)·시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건포류 제조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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