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통합진보당은 다음달 임시개장 예정인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한 것과 관련, “제2롯데월드에서만 벌써 8번째 사상자가 나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기업살인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안전관리에 문제 없다’고 답한 롯데는 정신차리길 바란다. 이런 태도로 산업재해를 대하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위에 지은 테마파크가 무슨 꿈과 희망을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롯데 측은 사고 재발방지에 모든 힘을 쏟고 숨진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회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이미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다. 기업살인범죄를 규정하고 해당 기업과 대표자에 각각 과징금 및 손해의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다. 영국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후 산업재해 사망자가 25%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터가 안전하지 않고는 그 무슨 국민행복사회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며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한국이 영국에서 들여와야 할 건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업살인처벌법”이라고 거듭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살인처벌법안’이 계류 중이다.

△산업재해 사망 시 7년 이상의 징역 △범죄 행위자 및 해당 법인, 개인에게도 과징금 부과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 이상 배상 △해당 기업의 허가 취소 및 처벌사실 공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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