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고발

[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F사) 직원 김모 씨 사망사고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나서 삼성전자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7곳의 관계자 12명은 10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찾아 삼성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에서 “화재 발생 오인이 아니라 소화설비 부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삼성측은 사고 현장의 CCTV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안전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권영국(변호사)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은 삼성의 안전 불감증과 소방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오전 5시 9분께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원 지하 1층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다. 당시 사고로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과 8개월 만에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회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우려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해 1월과 5월에는 2차례 불산 누출 사고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협력사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화성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는 모두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이 원인이며,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라며 “삼성전자가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를 ‘안전보건관리 초일류 기업’에서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집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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