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상인 수십억 소송

[컨슈머치 = 김현우 인턴기자] 영광굴비 상인들이 “영광굴비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며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규모만 40억원에 이른다.

광주지방법원은 15일 “전남 영광군 법성포 굴비 상인 183명이 채널A와 이영돈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채널A의 프로그램인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의 방송내용과 관련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2100만원씩 총 38억 4300만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한 상태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은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영광굴비가 해풍에 의한 자연건조가 아닌 소금을 쳐 냉동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상인들이 보통 참조기보다 7.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채널A의 냉동조기 지적에 대해서는 냉동기술이 발달하면서 30~40년에 걸쳐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건조기술이 진화했는데도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켰다”면서 “실제 이윤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채널A가 짜 맞추기 편집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떨어뜨렸으며, 영광굴비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을 내보낸 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성포 상인 측은 “채널A가 계절별 산지 굴비 가격과 지역별 평균 가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가격을 산정한 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영광군의 한 관계자는 “채널A의 보도는 영광굴비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내용만 뽑아 악의적으로 방송했다”며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A는 그러나 “보도내용은 정당했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6월13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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