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고평가해 100억 넘는 손해…비자금 조성해 경조사비로 12억

[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검찰이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 조사 등 본격 착수 6개월만에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 5000만 원 배임, 27억 5000만 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주당 적정가치가 961원인 ㈜이나루티앤티 주식을 주당 3만 원에 매입하는 등 최대 31배 이상 비싸게 거래하고, ㈜OIC랭귀지비주얼 주식은 적정가치가 0원인데도 570만주를 주당 1천원에 사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실무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주식가치를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KT가 사업 출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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