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금감원에 보고 안해…특별 검사 돌입

 
[컨슈머치 = 최봉석 기자]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됐다. 농협생명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3개월간이나 숨기고 있다가 금융당국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관련 문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최근 현장 점검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농협생명측은 “자체 점검 기간에 적발했고 해당 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농협생명은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에서 외주직원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정보 삭제 등 문제를 해결했다”며 고객 정보 외부 유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농협생명 측의 입장은 그야말로 난처하다. 이럴 경우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는 고스란히 시중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협생명이 3개월동안 보고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럴(고객 정보가 시중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실상 2차 유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와 관련, 농협생명측은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4가지 정도이며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없다”고 선을 미리 그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추가 정보가 더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방점을 두고 있다. 농협생명측은 그러나 유출된 정보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력해 사실 관계 확인 및 범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농협카드에 이어 농협생명에서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 이뤄짐에 따라 농협금융 전체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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