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은 먼저 조종사들에게 ‘비행시간 조정요청권’을 부여해 업무강도를 낮춰주기로 했다.
비행시간 조정요청권은 조종사 스스로 개인의 피로도를 감안해 비행시간 조정을 회사 측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주항공은 이 제도를 60세 이상의 기장에게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15대의 보잉 737-800 항공기를 운용 중인 제주항공은 현재 205명의 조종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모든 조종사에게 부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60세 이상의 기장에게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행시간 조정요청권에 따른 조종사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경력 및 신입 조종사 긴급 채용공고를 내는 한편, 외국인 조종사 채용 문호도 열어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항공에는 일본항공(JAL) 출신의 일본인 기장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올 연말까지 총 60여명의 조종사를 신규 채용키로 하고 경력기장, 경력부기장, 신입부기장에 대한 모집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조종사의 업무강도는 항공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른 조종사 부족분은 신규 채용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혜 기자
ceh@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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