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확정되기 직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 등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2011년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50억원을 현금으로 분배받았다. 김 행장이 받은 성과급의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은 중징계 확정 바로 전날인 지난 달 16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는데 사실상 김 행장에게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았던 까닭에, 하나은행 내규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내규는 징계를 받은 임원에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행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 시기를 조절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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