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들이 사내의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돼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이모, 신모씨 등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약 35억8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재원은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성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아 현지 채용인들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뉴욕지점은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결국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감사가 진행돼 문제의 주재원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사에 사건이 알려진 이후부터 뉴욕지점 책임자는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보복에 나섰으며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지점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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