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한 번에…실제 운영하는 업종, 면적으로 산출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삼성화재의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수퍼비즈니스'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가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출처=삼성화재)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통합 보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 10억까지 보상한다.

이는 업계 최초로 도입된 통합보장 방식(약관에서 면책으로 정의된 사고 외 모두 보장)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수퍼비즈니스'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하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나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손쉽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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