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에 169억원의 대출한 산업은행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산은 관계자는 27일 오전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했다”며 “곧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청해진해운이 기한이익을 잃게 됨에 따라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청해진해운은 시중에서 차입한 200억원 가운데 무려 169억원을 산은에서 빌렸다. 세월호 등 배 5척을 담보로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169억원, 국민은행 8억 6900만원, 하나은행 10억원, 신한은행 8억원, 외환은행 10억원 등 총 202억원이다.
청해진해운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총 2000억원 가량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kej@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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