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최근 정부주도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재무·영업상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이 정부의 채권은행을 통한 감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장의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신규투자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이러한 상황이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가 꼭 필요한 그룹에 한해 최소한의 강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올들어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평가방식의 변화, 관리대상계열 신설 등이 이뤄졌는데, 이들은 모두 ‘취약한 대기업 그룹이 제때 감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전경련은 그러나 “제도변화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별그룹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그룹들까지 불필요한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어 “불황기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의지가 ‘위기확산 방지’와 ‘기업활동 위축’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지금의 평가체계 하에서는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기업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다시 위축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재무구조 개선유도로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