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반면 13일 홈플러스 강릉점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씨네몰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 중 하나로 구분되고, 특히 이 건물이 쇼핑센터로 구분됨에 따라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유선 기자
kys@sobijagobal.co.kr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반면 13일 홈플러스 강릉점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씨네몰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 중 하나로 구분되고, 특히 이 건물이 쇼핑센터로 구분됨에 따라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