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주 '일방적 통보' 주장… 사측 "원칙 따른 통보, 법적 문제 없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홈플러스 진주점 입주 업체가 점포로부터 불합리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홈플러스 진주점 내 나뚜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8개 점포 점주들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홈플러스는 해당 점주들에게 사전 상의없이 8월 31일이 계약종료일이라며 기계 및 설비 등의 철수는 물론 행정관청에 폐업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종료 한 달을 앞두고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폐업절차를 진행하라는 통에 점주들은 뚜렷한 대책 없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지 통보가 임대차보호법 상 문제가 없어 점주들은 항변할 수 없는 처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주들 주장으로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라고 하지만 통상 점주와 계약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당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 달 전 통보하게 돼 있다”며 “원칙대로 한 달 전 점주들에게 통보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랜시간 함께 한 점주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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