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내달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이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 돼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제사무비 항목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나눠 공개한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한다.

기타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눠 공개한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상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항목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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