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먼저 이들은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톤 CO2가 초과되어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해본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 9900만톤CO2로 정부 예측치 8억 1300만톤CO2 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하여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 8000만톤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 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으므로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 5000억으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