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공정위가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9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도로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하도급 계약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 대전 소제동 코레일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코레일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 및 하도급 거래 관련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도로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혐의를 두고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 한국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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