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1조 9000억원대 기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사재를 지키기 위해 구속수감 중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개인 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를 유지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경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 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 8000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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