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 내분 사태’ 회장·행장 모두 중과실 판정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사태와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양측에 중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컨설팅보고서와 BMT(벤치마크테스트)보고서 등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검을 통해 KB금융그룹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위한 각종 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금융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의 리더십에는 심각한 금이 가게 됐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 비리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통보받아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그러나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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