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위반 혐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언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 등 일가가 다른 임원 명의를 빌려 효성캐피탈에서 약 4000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식의 차명대출을 반복했다는 의혹 때문에 지난해 10월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은 바 있다.
박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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