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부적격자의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작업대출’ 불법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로 불리는 문서 위조자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소득, 직장, 신용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14.4∼5월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이에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우려가 높다. 이어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라며 “작업자 뿐만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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