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이 부과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3월 6일 경찰이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발표한 직후, 방통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KT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70만 8875건(이용자 981만 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에 걸맞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8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 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지난 ‘12.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해킹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에 대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도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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