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연장 이자를 덤터기 씌우고 있어 소비자 반발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소비자가 대출기한 연장 시 신용 악화, 담보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이자율을 2배(6%대→12%대) 넘게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를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이날 이 같이 밝히고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약탈적 금리’를 적용해, 채무자를 질식하게 하는 금융 수탈 행위로 감독당국은 일정이율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금리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자지연 납입, 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시에도 이를 핑계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대출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이자율 폭탄’을 퍼붓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채무자의 과실이 아닌 사회, 경기, 정책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영향에 의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도 담보가치 부족분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금리를 인상시켜,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병행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14%에 육박하는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은행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담보 가치가 부족할 때 상환이력, 거래내역, 채무자의 상환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금리인상과 더불어 3개월, 6개월 등 단기연장으로 상환 압박을 하면서 채무자를 제도 금융권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금소연은 “채무자가 신용등급 하락, 채무자 과실이 아닌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유동성 악화, 이자연체 악순환이 되어 결국 부도가 나 사업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 재산을 잃고, 금융사도 담보가치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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