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지난 1999년 1월22일 처음으로 발효돼 15년간 이어져 오던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회담이 결렬됐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4년 어기(7월1일~내년 6월30일)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지난 27일 서울 소재 수협중앙회에서 양측 고위급 등이 참여한 회담을 진행했으나 양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양국은 이번 어업협상에서 ▲2014년 어기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의 결렬에 따라 한·일 양국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은 고등어 어획 선망어선· 갈치 어획 연승어선 등 총 120여척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은 한 척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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